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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지분 165만주 처분...재산 분할 소송 대비

  • 최 회장 지분율 17.76%→15.49% 줄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1층 김종섭 홀에서 열린 서울대 경제학부 자유와 시장 특강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대한민국의 비전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1층 김종섭 홀에서 열린 서울대 경제학부 '자유와 시장' 특강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대한민국의 비전'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약 9440억원 규모의 SK㈜ 지분 매각을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는 최 회장이 지난 2일 보유 주식 165만3924주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기존 17.76%에서 15.49%로 낮아졌다.

최 회장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97만2493주와 68만1431주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은 기존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감소했다.

이번 매각은 최 회장이 지난달 2일 공시한 지분 처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예정된 거래 규모는 총 9440억원으로, 544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계약과 4000억원 규모의 주가수익스왑(PRS) 결합 거래로 구성됐다.

매각 목적은 재산분할 소송에 따른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재상고했다. 재산분할금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앞서 이번 거래가 경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