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다. 현재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적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밖의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사업장 규모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이는 퇴직급여 체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로 8229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조기도입 사업장 적립금 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지원 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퇴직연금 수수료 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확대한다. 기금형은 노동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대신 전문성을 가진 수탁법인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3가지 유형을 도입할 방침이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하며,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탁법인에 손해배상 책임과 운영위험준비금 적립 의무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금액도 48조7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적립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일시금 수령 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70%인 개인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디폴트옵션 상품을 수익률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