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시민단체 사세행 잇달아 고발장 제출
"대법원 판례 존재함에도 무죄 선고…의도적 법 왜곡"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구 부장판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대리했던 김 변호사는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에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 법 해석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정치인의 정치 활동 비용을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기존 판례가 존재함에도 구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비용 대납에 따른 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의도적인 법 왜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리를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역시 같은 날 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판사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편향된 법리를 적용했고, 특정 정당 출신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7일에도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1심은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다고 봤으나, 2심은 이를 단순한 정치적 조력 행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