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고인의 억울함을 다 풀어들이지 못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입법상의 공백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숨진 쿠팡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 사건을 거론하며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문제 삼았다. 쿠팡 관계자들이 CCTV를 분석해 고인이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간 시간, 대기한 시간 등을 분류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한 자료 조작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관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범위도 쟁점이 됐다. 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를 금지하고 있지만, 산재를 신고한 이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인멸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혁신당 의원은 "산재 사실은 신고해 놓고 정작 산재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노동부의 감독 결과를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에 의율하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국가가 그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상의 공백과 법률 간 정합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 사건 처리에 미국의 외교적 압력이나 로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 수사 결과가 부족했다면 현행 법률의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