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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 받고 '마감임박' 광고…공정위,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 제재

  •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한 드림하우징·대표 고발

주택건설사업계획 미승인 누락 광고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주택건설사업계획 미승인 누락 광고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일부 시행사는 실제 회원 모집률이 30% 안팎에 불과한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해 소비자들의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베네치아와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3개 시행사에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을 부과했다. 드림하우징 법인과 대표자는 지난 2월 10일 내려진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했다.

이들 시행사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 임차인인 회원을 먼저 모집한 뒤 협동조합을 구성해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방식을 활용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면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이에 회원들은 시행사와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회비를 납부했다. 납부된 회비는 아파트 건설사업비로 사용됐고, 회원들은 준공 이후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시행사는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사실을 누락한 채 광고했다.

공정위는 건설사업 승인 여부가 실제 아파트 건설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원 모집이 곧 마감될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례도 적발됐다.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등 3개사는 회원 모집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마감임박'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드림하우징이 추진한 '드림시티'는 예상 1902세대 가운데 회원 모집 인원이 613명으로 모집률이 32.2%에 그쳤다. 베네치아의 '벽산블루밍'도 301세대 가운데 101명으로 33.6% 수준이었다. 해성산업개발의 '메르디앙 더 퍼스트'는 예상 783세대 가운데 222명만 모집해 모집률이 28.4%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모집률이 낮음에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하면 소비자들이 회원 모집이 곧 종료되는 것으로 오인해 계약을 서두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행위를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인정했다.

에이엠디가 추진한 '일산 더 센트럴·대우엘크루' 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기만 광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3개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을 부과했다. 다만 해성산업개발은 심의 이전인 지난 4월 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회원 통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지난 9월 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내년 3월 9일부터는 민간 시행사가 관할청에 임대사업자와 공급할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