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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유…노영민 무죄

  • 1심 선고유예 뒤집혀…김연철도 징역형 집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반면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인정하며 강제 북송으로 북한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전 실장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북한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위법하나 탈북 어민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선고를 면해준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 6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을 앞둔 지난 8월 정 전 실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