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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구형보다 6년 무거운 징역 33년…법원 "반복 범행 엄중 처벌"

  • 여신도 16명 성범죄 추가 기소…종교적 지배 이용한 항거불능 인정

  • 기존 징역 17년 확정 사건과 별개…'2인자' 정조은, 징역 7년 선고

정명석 JMS 총재왼쪽와 2인자 김지선 사진MBC PD수첩 화면 캡처
(왼쪽부터)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와 2인자 김지선씨(정조은) [사진=MBC 'PD수첩' 화면 캡처]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이 확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구형량보다 6년 무거운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종교적 지배력을 이용한 반복 범행으로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앞서 정씨에게 구형된 형량은 징역 27년이었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해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점을 이용했다는 혐의다.

이번 사건은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개다. 피해 폭로 이후 다른 여신도들의 고소가 이어졌고, 2024년 5월 처음 기소된 뒤 추가 사건들이 병합되면서 2년 넘게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 정씨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정씨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받아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피해자들이 성적 침해를 인식했더라도 교주에 대한 두려움과 종교적 위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으며, 정씨가 이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일부 추행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봤다.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장기간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이어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가 많고 횟수도 많아 선행 판결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해가 중대한데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정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정조은)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여신도들을 상대로 정씨를 메시아로 믿도록 하고, 피해자 3명에 대한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씨의 과거 성범죄 처벌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씨 역시 앞선 별도 사건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범행을 방조하거나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른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신도관리자 1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방문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단순한 전달 업무를 넘어 범행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