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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불법 공매도 의심 10건 중 7건 조사 미착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가동된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된 규제 위반 의심 사례 10건 중 7건 이상이 조사조차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도입 이후 통보된 규제 위반 의심 사례 상당수가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1일 NSDS 가동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된 공매도 규제 위반 의심 사례는 총 9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1건(74.7%)은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통보된 58건 가운데 35건(60.3%)이 조사 미착수 상태다. 올해 통보된 37건 중에서는 36건(97.3%)이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고, 조치가 완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전체 95건 가운데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14건, 조치가 완료된 사례는 10건으로 파악됐다. 조치 완료 건의 처리 결과는 무혐의 4건, 조치면제 5건, 과징금 부과 1건이었다.
 
NSDS는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와 거래정보, 매매주문 내역 등을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거래소가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면 금감원이 후속 조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그러나 금감원의 공매도 관련 조사 인력은 총 9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전담인력은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NSDS를 통해 통보된 사건뿐 아니라 다른 공매도 위반 혐의 사건과 자진신고, 테마점검 등도 담당하고 있어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잡겠다고 중앙점검시스템까지 구축해 놨는데 적발 혐의를 제때 조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조사 인력 확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