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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 2심 무죄 불복해 상고…"납득 어려워"

  • 1심, 14회 유죄 인정 징역 2년→항소심서 뒤집혀

  • 김건희 대법 전합 재판부에도 의견서 제출 예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석열 부부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만간 자세한 이유를 담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현재 같은 공소사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부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 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된 것이고, 여론조사 실시 여부나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여사도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