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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사·공소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정부조직법상 당연"

  • "개별 사건 관여는 바람직하지 않아…국정 방향 공유는 필요"

  •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사·공소기관 책임자들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조직법상,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배석했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수사·공소기관 책임자들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국무회의 참석의 근거로 들었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을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제18조 제1항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에 있다”며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구체적인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세부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개별 사건을 두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기관”이라며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도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행정기관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가·허가·특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국정 방향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