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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뺐는데 33% 유지 부당"…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상고이유서 제출

  • 최 회장 측,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67대 33' 비율 핵심 쟁점

  • '노태우 비자금' 배제에도 노소영 몫 소폭 감소 반발

  • SK 주가 상승분 반영·실트론 지분 포함도 "법리적 수용 불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상고이유서의 핵심 쟁점은 파기환송심이 산정한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의 재산분할 비율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로 SK 측에 유입됐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선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금 몫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배제하면서도 노 관장의 기여분을 33.3%로 인정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에서 불과 1.7%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친 수치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할 기준시점을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로 보고 당시 주가인 16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가 80만 원대로 급등하자, 재판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판단이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지난 2017년에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며 분할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