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근로손실일수인 39만4000일보다 9만5190일 많은 것으로, 9개월간 발생한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보다 24% 많아진 것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발생한 파업 등 작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근로일수로 환산한 지표다. 파업 참가 인원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최근 근로손실일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2016년에는 203만5000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이듬해 86만2000일로 크게 줄었다. 2021년에는 47만2000일, 2022년 34만4000일, 2023년 35만5000일로 감소했다. 2024년 45만7000일로 반등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39만4000일로 줄었다.
올해는 9월까지 누적 수치가 이미 2021년 연간 기록도 웃돌았다. 4분기에도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이 이어질 경우 연간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수년간 수준을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한 배경을 놓고는 노란봉투법 제정이 꼽힌다.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에 관한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원·하청 교섭절차를 정비했다. 개정법의 취지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근로손실일수 증가를 개정법 시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노동부는 최근 지표 상승이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임단협 노사분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 인원과 중단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소수 대형 사업장의 장시간 파업만으로도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근로손실일수 증가가 곧바로 전체 사업장의 노사분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김위상 의원은 "말로만 노동을 존중하는 현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현장의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라며 "일방적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통폐합 등 일련의 행태를 멈추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