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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테슬라 "FSD 안전성 검증 협조"…BYD "개인정보 최소한만 이전"

테슬라 자료사진 사진로이터연합
[사진=로이터·연합]

테슬라코리아와 BYD코리아 대표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율주행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테슬라코리아는 첨단 주행 보조기능인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의 안전성 검증 문제가 쟁점이 됐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자동차규칙 특례조항을 활용해 FSD를 검증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테슬라코리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모델의 국내 인증을 면제받아 감독형 FSD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

서 대표는 "(국내에서) 약 23만대 가운데 4만5000대 정도가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FSD로) 누적 1억㎞ 이상을 주행했고 경미한 사고는 있었으나 유의미한 중대 사고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나 관련 공단에 어떠한 (안전)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고 했다.

2024년 10월 경기 안성에서 테슬라 차량이 충돌 후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문이 열리지 않아 운전자가 숨졌다는 지적에는 "차 안에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BYD코리아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는 최종적으로 중국 선전의 본사로 전달된다면서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내용만 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본사가 국내 차량에 원격명령을 내리거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