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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통행료 3000번 안 내고 1500만원 체납, 번호판 영치해야"

  • "차량 압류 징수 23%·공매 회수 6.8% 그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서울 서초IC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징수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3000회 넘게 내지 않아 체납액이 1500만원을 넘어선 상습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압류나 공매만으로는 체납 통행료를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번호판 영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2025년 한 해 미납 통행료만 994억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한다”며 “수납률이 약 91%에 달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미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2022년 이후 고액·상습 체납 현황에 따르면 상위 체납자 가운데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3000회 이상 미납해 체납액이 1500만원을 넘는 사례도 있었다. 상위 체납자 명단에는 2000회, 1000회 이상 미납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30번도, 300번도 아닌 3000번을 미납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존 징수 수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차량을 압류하더라도 운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습 체납자의 차량이 계속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차량 압류를 통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약 23% 수준에 그쳤다. 차량을 공매하는 경우 통행료 회수율은 6.8% 수준에 머물렀다. 공매대금이 배분될 때 통행료 채권보다 앞서는 선순위 채권이 많아 실제 체납 통행료 회수로 이어지는 금액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차량 압류만으로는 운행을 막을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매 역시 선순위 채권 때문에 통행료 회수가 쉽지 않다”며 “현재 준비하는 번호판 영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은 “네, 알겠습니다”라며 이에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