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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이진수 "공소 취소 지휘 안 해"…미래위 후속 조치 미정

  • 미래위 조사엔 "결론 정해놓지 않아"

  • 법무부 지휘권 없다는 입장…공소청 자체 판단 여부와는 별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대행 기간 구체적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소한 대행을 하는 동안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묻자, "네.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위의 공소 유지 여부 조사·의견 제시 권한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에서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답변은 법무부의 지휘권 행사 여부에 한정됐다. 공소청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 유지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문제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다.

이 대행은 미래위에 대해 "위원회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앞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진상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가정적인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진상조사단 활동 자체가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자 재판 개입 아니냐고 추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단이 법적 근거 없이 관련 사건 수사기록을 보려 한다며 활동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대행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조사기구 설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도 먼저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라며 조사에서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