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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윤호중이 꺼낸 중수청 지휘권…'편파 수사' 판단 기준 관건

  • 출범 직후 "수사권 남용 땐 가차없이 행사"…일상적 개입엔 선 그어  

  • 민주적 통제·수사 독립성 경계 쟁점…전관 개업 제한 필요성 인정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 남용과 편파 수사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수청 출범 후 장관의 통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수사권 남용을 막는 감독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개입을 가르는 기준이 중요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장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수청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방침을 묻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석열 검찰처럼 잘못된 수사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럴 때는 가차 없이 현실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상적인 수사에 일상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문민 통제 수단으로 규정하면서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한다면 사용할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며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강압적인 규율을 목표로 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출범 전부터 밝혀 온 예외적 지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지난 3월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에 대한 지휘·인사권을 권력기관화와 헌법 질서 위협을 막기 위한 "예외적·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당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의 권한 역시 남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문하며 수사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 장관은 8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헌법 질서나 국민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에 대비한 문민 통제 수단으로 지휘권을 언급했다. 개별 사건은 중수청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며,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 행사하는 권한이라는 입장이었다. 국감에서 새롭게 지휘권 확대를 제시했다기보다 실제 수사기관 운영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중수청 출범으로 쟁점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서 실제 권한 행사의 정당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막을 통제는 필요하다. 반면 수사 대상이나 방향에 대한 정치적 이견까지 '편파 수사'로 판단한다면 지휘권이 수사 자율성을 제약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청장을 통해 지휘한다는 원칙과 지휘 내용이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지휘 경로를 한정하는 것은 장관이 일선 수사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상황을 막는 장치지만, 청장에게 내린 지휘가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해소해주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지휘권이 행사될 경우 수사상 위법이나 인권 침해를 시정하려는 것인지, 특정한 수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인지가 핵심 판단 지점이 된다.

통제권 자체에 대한 견제 필요성도 국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양 의원은 작년 9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감독권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 장관은 당시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사와 일반적 지휘권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조직 운영과 수사 관행을 정립하는 단계다. 장관이 내세운 '남용 시 통제'와 '정상 수사에는 불개입'이라는 원칙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새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퇴직 이후 영향력 행사에 대한 규제도 논의 대상이다. 윤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중수청 1급 수사관의 변호사 개업에 따른 전관예우 우려에 "검사에 준하는 개업 관련 제한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유사한 규제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이를 구체적인 제도 보완으로 연결할지가 후속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