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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수청으로 수사권 이관 반대…"견제 구조 명백한 퇴보"

  • "'독립적 지위 수사' 공수처법 설립 취지 부합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주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려는 정치권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권이 검토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의 지휘 계통 아래에 있는 기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수사기관 간 견제 구조의 명백한 퇴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수처의 실질적 독립성과 국민 신뢰 측면에서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등 사법·수사기관 고위직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은 향후 출범할 중수청 등으로 넘기는 개정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여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교감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는 철저하게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라며 사전 교감설을 일축했다. 다만 7일 예정된 국회 토론회에는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이 참석해 공수처의 공식 입장과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지방의 사법·수사기관을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전국 관할이다. 이전에 부산교육감을 수사한 적도 있다"면서도 "다만 그만한 인력이나 조직이 커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인원으로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중수청·공소청 설립 시 구성원 처우 관련 문제가 중요하다. 같은 일을 하는데, 처우가 다르다는 지적은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단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처우가 불리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최근 수사1부에 배당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선 "현재 사건이 배당된 상태이며,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리 및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