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투자로 자기자본 1.9% 손실
당국, 실질익스포져 반영·20% 투자한도 적용 검토
한민수 의원 "저축은행 건전성 위협·예금자 피해 우려"
OK저축은행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300억원 넘는 손실을 낸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고변동성 ETF 투자 규제를 손질한다. 개별 주식과 달리 증권형 ETF에는 별도로 세부 투자한도가 없는 현행 규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고변동성 상품에 별도 투자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검토 방안은 OK저축은행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손실과 관련한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OK저축은행은 자산 상위 5개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투자했다. 매수 규모는 총 756억원이다.
이 투자에서 발생한 확정손실만 262억원에 달했다. OK저축은행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197억3000만원에 처분해 200억6000만원,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125억3000만원에 처분해 61억4000만원 손실을 각각 확정했다. 여기에 보유 중인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평가손실 41억6000만원을 합하면 9월 23일 기준 전체 투자손실은 303억6000만원이다. 이는 지난 6월 말 기준 OK저축은행 자기자본 대비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현행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 규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은 저축은행의 주식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50% 이내, 동일 회사가 발행한 주식·회사채 등은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증권형 ETF는 주식이 아닌 증권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돼 전체 유가증권 보유한도인 자기자본의 100% 범위에서 투자할 수 있다.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별도 한도가 있으나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등에만 적용되고 증권형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검토 방안으로는 레버리지 배율을 반영한 '실질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비율을 산정하는 안이 거론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동일 회사 주식·회사채 등에 적용되는 자기자본의 20%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민수 의원은 "손실 위험이 훨씬 큰 레버리지 ETF가 별다른 한도 규제 없이 방치돼 온 것은 명백한 감독규정의 사각지대"라며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예금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투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속히 감독규정 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