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 진행
"집권 여당 의원 108명 표 묶어 두는 일에 앞장"
"국회 안에서 계엄 해제 요구 권한 거꾸로 사용"
국민의힘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날 밤 이 내란의 성패는 국회의 해제 의결에, 다시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들의 숫자에 달려 있었다. 바로 그 151이라는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 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그것이 바로 윤 대통령의 내란 성공을 위해 필요적으로 피고인에게 요구된 임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내대표만이 가진 의원총회 소집권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에 묶어 뒀다"며 "0시 3분에 보낸 당사 집결 공지를 새벽까지 거두지 않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까지 불러내려 했으며, 국회의장에게는 개의를 늦춰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다.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을 때 대통령에게 계엄을 해제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했던 사람은 피고인이었다"며 "그러나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대통령실로 소집되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자신이 맡은 조직을 움직여 내란에 가담했다"며 "반면 피고인은 어느 명령 계통에도 속해 있지 않았고, 방법을 일러 준 사람도 없었는데,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앞서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은 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