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다운2, 2022년 첫 공급 후 4년째 잔여세대 모집
계약금 500만원·5년 무이자…중개사에 유치금도 지급
원주무실, 유주택자·법인도 허용…지방 수요 부진 장기화
지방 공공분양 단지들이 입주자를 찾기 위해 계약 조건과 신청 자격을 잇달아 완화하고 있다. 계약금을 낮추고 5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인중개사에게 분양유치금을 지급하거나 유주택자와 법인에까지 문을 열었다. 일부 단지는 최초 공급 이후 4년째 추가 모집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은 5년 무이자 할부와 발코니 확장비 무상 조건으로 잔여세대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다.
이 단지는 2022년 8월 최초 입주자를 모집한 이후 2023년부터 올해까지 추가 모집을 이어왔다. 올해도 수차례 모집공고가 나왔으며 지난 17일에는 잔여세대 동호표를 다시 공개했다.
충북 청주지북 B1블록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LH는 주택가격의 15%였던 계약금을 지난 7월 1000만원 정액제로 낮췄다. 8월 31일부터는 계약을 유치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구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8월 24일 기준 잔여물량은 전용 55㎡ 227가구, 59㎡ 349가구 등 576가구였다.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계약금을 낮추고, 중개사에 유치금까지 지급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효과는 없다”며 “실수요자는 결국 주변 시세, 입지, 가격 상승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조건 완화로 물량이 소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급한 단지에서도 자격 완화가 이어지고 있다. LH는 지난 28일 강원 원주무실 A-2블록 공공분양 182가구의 자격완화 추가 모집공고를 냈다. 지난해 9월 최초 모집과 올해 4월 추가 모집에 이은 재공급이다.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역, 청약통장, 소득·자산, 과거 당첨 여부 등의 요건을 없앴다. 유주택자와 법인도 신청할 수 있고 1세대 2주택 이상 신청도 허용했다. 다만 선착순 계약은 아니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지난달 모집을 마감한 전북 익산평화 공공분양도 계약금을 500만원 정액제로 낮추고 주택가격의 48%를 5년에 걸쳐 무이자로 납부하도록 했다. 거주지역과 주택소유 여부, 소득·자산, 청약통장, 과거 당첨 여부를 따지지 않았으며 법인 계약과 기존 계약자의 추가 매입도 허용했다.
지방 공공분양의 장기 미계약은 지역별 주택 수요를 살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초기 자금 부담과 청약 문턱을 낮춰도 잔여물량이 남는 만큼 입지와 주변 공급, 지역 내 실수요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최근 청약시장과 관련해 “청약 수요 자체가 사라졌다기보다 검증된 소수 단지로만 움직이면서 나머지 단지의 성적이 나빠지고 있다”며 “초기 부진이 나타날 경우 미계약·미분양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분양 시점과 가격 책정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