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준기일서 전무곤도 부인…"내란 가담 행위 명확히 해달라"
방대한 기록에 구체적 반박 유보…다음달 23일 공준기일 속행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등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심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 전 부장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은 "방대한 증거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반박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심 전 총장 측은 "증거가 1000개를 넘어 검토와 서면 제출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전 부장 측도 "별책을 포함한 기록이 약 4만쪽에 달한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전 전 부장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구체적인 행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크게 세 가지 행위가 적시돼 있는데, 모두에 관여했다는 것인지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인지 밝혀 달라는 취지다. 특검 측은 이를 정리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10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양측 변호인에게는 같은 달 20일까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와 주요 증거의 동의 여부, 증인신문이 필요한 증인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검 측에도 변호인 의견을 검토해 소환할 증인과 예상 신문 시간 등을 정리하도록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두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심 전 총장이 포고령 위반자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재판 관할 검토 문건 작성과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심 전 총장에게는 지난해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뒤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데 따른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본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를 검토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보고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