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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팀 무혐의 처분

  • 국민의힘 위주 수사 의혹…"증거불충분"

  • "단순 수사 지연…직무유기 성립 안 돼"

  • 대법관 후보 관련 조희대 고발 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 진술을 특검이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나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별검사 등에 대해 어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정치인 5명에게 교단 금품이 제공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위주로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살펴봤다.

당시 특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3개월 뒤인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후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중기 특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공수처로 넘겨졌다.

공수처는 특검의 대응 과정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면담보고서 편철 외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첩까지 약 3개월 반이 걸린 사실은 확인된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수사 지연이나 실수만으로는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으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방임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당시 특검과 특별검사보, 수사 검사들이 해당 진술을 수리한 뒤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특검 수사팀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지연이나 은폐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일관된 진술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의 이송 시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내부적으로 이송을 검토해 실제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도적인 직무 포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진행 여부를 두고 "현재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라고만 밝혔다.

조만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수사권 중첩 문제를 두고는 "현재 정리된 건 없고, 중수청이 아니더라도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관계에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해당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며 "지금 상황에선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다만 기존 제도는 유효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