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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서 퇴사·재입사 반복…실업급여 수급자 6.5만명

  • 3회 이상 반복수급도 11.3만명…지난해 5998억원 지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6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도 11만명을 넘어 실업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8000명이었던 동일 사업장 퇴·재입사 수급자는 2023년 6만6000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6만7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지만 3년 연속 6만명대를 이어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수급 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반복수급 규모도 늘고 있다. 최근 5년 이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2022년 10만2000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1만3000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5997억54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을 받은 셈이다. 5차례 이상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3000명에서 지난해 1만5000명으로 늘었다. 이들에게 지난해 지급된 금액은 610억8600만원이며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동일 사업장 재입사 자체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별도로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의 부정수급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에서 2023년 2만2892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노동부 기획조사에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진 퇴사했음에도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412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