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요청 거부 후 처음 입장 밝혀…"공보관 통해 전달하겠다"
법사위, 법원행정처 현안질의…與, 국감 일반증인 채택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유지할 것인지에 즉답하지 않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배경은 국정감사를 통해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손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우리가 답변도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거부 입장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이날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이달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근거와 사유도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박했다. 또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처럼 조 대법원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23일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