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수
  • 코스피 7080.92 63.01+0.9%
  • 코스닥 844.48 10.1+1.21%
  • 달러 1,358.00 0.7-0.05%
  • 유로 1,548.53 6.03-0.39%
  • 엔화 863.57 0.06-0.01%
  • 위안 201.94 0.84-0.42%

오세훈 "농사 못 짓는 땅, 모두 투기인가"…농지 전수조사 직격

  • 조상 묘 있는 밭·도시 거주 상속인 등 농촌 현실 제기

  • 정부 "투기와 불가피한 휴경 구분"…현장 판별이 관건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해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실거주에 이어 실경작을 앞세워 농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한 사례를 들면, 시골에 조상 묘가 있는 선산과 밭 2000여평을 물려받았지만 도시에 살며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선산이기 때문에 팔기 어렵고, 농지 주인은 직접 농사를 짓기도 힘들다. 그렇다고 그 조그만 밭을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맡기는 일도 쉽지 않아 땅이 오랫동안 묵히고 있다. 이런 사정과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여 방치한 경우를 조사 과정에서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말 기본조사 결과, 조사한 1013만 필지 중 284만 필지인 27%를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했다. 항공사진에서 농지 경계가 흐려지고 임야처럼 변한 땅도 무단 휴경 의심 사례에 포함된다.
 
다만 이 수치는 현장조사가 끝난 위법 농지나 투기 농지의 규모를 뜻하지 않는다. 정부도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촌의 불가피한 사정을 구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휴경 등 일반적인 위반에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 계도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시장의 비판은 바로 그 구분이 현장에서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농지를 묵힌 기간은 행정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도, 그 땅을 팔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한 사정은 서류 한 장으로 판별하기 어렵다. 정부가 투기 단속을 내세우려면 선의의 소유자가 자신의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우십시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