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장 추천위 미구성…중수청 청사·전산 연말까지 정비
남는 인력 배치도 과제…지명수배 2168건 이관 작업 맞물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각 기관의 초대 수장 인선과 실무 기반 구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은 문을 연 뒤에도 연말까지 청사와 전산 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소청도 직무대행 체제에서 인력 재배치와 사건 이관을 병행해야 해 출범 뒤에야 조직 정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법무부 후보추천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후보추천위 추천과 법무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지만 첫 단계부터 멈춰 있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체 후보 추천 접수도 출범 이후인 다음 달 6일 마감한다. 법 시행 전 인선을 진행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도 절차를 시작하지 못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퇴임에 이어 김승원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장관 인선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23일 취임한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전환 작업을 이끌고 있다.
중수청 역시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지명된 후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특히 여권 내 반발로 추가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청장 임명 전에도 특례임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초대 청장이 초기 간부진 구성에 참여하지 못한 채 조직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업무 공간도 완성되지 않았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는 개청일에 공사를 마친 일부 공간부터 사용한다. 나머지 공간에 대한 공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전산·통신 시설과 장비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목표는 2029년이다. 그전까지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편해 사용하되 사건 정보는 분리해 관리한다. 개청일에는 사건 관리 등 필수 기능부터 가동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추가한다.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무 시스템 구축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력 확보와 배치도 진행형이다. 두 차례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1962명으로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68.3%다. 최종 임용 인원이 아닌 신청자 수여서 선발과 교육, 배치까지 남아 있다. 선발대 90여 명은 지난 21일부터 본청과 지방청에 출근해 사무실 배치와 전산 연결, 보안 점검 등 업무에 착수했다.
반면 공소청은 축소된 조직에 맞춰 남는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가 문제다. 법무부는 중수청 전출 등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출범 후 조직 진단을 거쳐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원 조정과 실제 인력 이동 사이의 간극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당장 남는 인력을 배치할 뾰족한 수가 없으니 일단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두고, 출범 이후 문제가 드러나면 이를 해결할 부서를 만들어 배치하거나 기존 부서 정원을 늘리는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인력 재배치의 해법을 출범 후에 찾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소청 내부 업무 분장도 바뀐다. 정부는 지난 22일 직제 수정안을 의결했고, 대검찰청은 훈령·예규 정비와 4개 검찰청의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인권보호부가 맡던 영장심사가 형사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공판 기능 강화와 기존 업무 재배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사건 이관 또한 지침 마련을 넘어 실제 조치를 마쳐야 하는 단계다. 대검은 지난 3일 수사 중인 사건 등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전파하고, 9일 검찰이 직접 지명수배한 사건에 대한 이관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관 대상 지명수배 사건은 지난 3일 기준 2168건이다. 기존 체포영장 반환과 수배 해제에 이어 경찰·특별사법경찰의 영장 재발부와 수배 재입력이 필요하다. 출국금지 등 관련 조치의 관리 주체도 바꿔야 해 기관 간 조치 시점을 맞추는 작업이 중요하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16만4822건이다. 모두 이관 대상은 아니지만 누적된 사건을 검토하면서 출범 후 예외적으로 계속 수사할 사건과 타 기관에 넘길 사건을 가려야 한다. 직제와 지침이 마련됐어도 인력 배치와 시스템 보완, 사건별 인계 작업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남은 작업의 완료 일정과 담당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출범 직후의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