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 단체, 수용자 폭염 관련 첫 헌법소송
교도소 등 교정 시설에서 폭염을 겪는 수용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교정 시설의 폭염 수용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은 이날 전국 12개 교정 시설 수용자 19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폭염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정 시설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집단으로 다투는 첫 헌법소송이다.
대리인단은 △충분한 보호 없이 고온의 거실에 청구인들을 계속 수용한 행위의 위헌 여부 △형집행법 6조 2항과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3조가 생명·건강을 충분히 보호하는지 △실제 생활 공간의 온습도 측정·기록·보존과 수용자의 확인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김병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청구 내용에 대해 "교정의 목적은 수형자가 법을 준수하며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재사회화"라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더하는 처우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구금이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조건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며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사회 복귀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수용자가 지역·시설·계절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덜 받고, 불필요한 고통을 더 겪는 문제도 제기했다"며 "기후와 시설의 차이를 고려하되 최소 보호 수준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변 국제팀 팀장인 서채완 변호사는 청구인들의 폭염 수용 실태에 대해 "폭염은 과밀 수용과 결합해 수면을 방해하고 있고, 이는 수용자 간 관계, 수용자의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폭염이 수용자 간 관계를 긴장 상태로 만들기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용자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생명과 건강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낀다"며 "취약 수용자에 해당하는데도 수용된 거실에는 냉방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