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수
  • 코스피 6895.55 180.14+2.68%
  • 코스닥 826.94 4.76+0.58%
  • 달러 1,386.30 4.8+0.35%
  • 유로 1,592.10 4.76+0.3%
  • 엔화 877.46 9.71-1.11%
  • 위안 207.00 0.94+0.45%

'의대 증원 취소' 의대생들 단체소송 또 각하...法 "법률상 실익 없어"

  • 각하, 소송 요건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 없이 끝내는 절차

  • 앞서 선고된 두 건 모두 동일한 사유로 각하...지난 7월 판결 확정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2000명 규모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의대생들이 제기한 소송이 다시 한번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405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이번 판결은 전국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세 차례에 걸쳐 제기한 소송 중 마지막 사건으로, 앞선 두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확정된 바 있다. 이로써 의대생들이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일으킨 일련의 행정소송은 법원의 각하 판단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원고들은 정부가 2024년 2월 발표한 2000명 규모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과 대학별 배정 처분에 반발하여 같은 해 4월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미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입학정원 배정 부분은 처분 집행으로 효력이 소멸했고,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의 의대 정원은 대학별로 새롭게 배정하기로 하면서 기존 증원배정 처분을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 침해가 해소됐으며, 설령 기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처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의대생 측은 감사원이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점을 들어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다퉜으나, 재판부는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선고된 두 건의 소송 역시 동일한 사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 측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지난 7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제기했던 취소 소송 또한 이미 각하 처리됐다.

한편 의대 정원 정책은 기존 증원안에서 수정돼 2027학년도에는 2024학년도 정원(3058명)대비 490명 늘어난 3548명을 선발하는 새로운 증원안이 확정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