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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은행 부담 커진다

  • 고가·고LTV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고가주택이나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권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대출 위험도에 따라 은행이 쌓아야 할 자본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위험 주담대를 많이 보유한 은행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은행권과 회의를 열고 고위험 주담대를 구분하는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대책에서 고액·고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과 고가주택·고LTV 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만기일시상환·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3건 이상 다주택자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위험가중치를 약 2배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고위험 주담대 구간을 더욱 세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가격 25억원 초과·LTV 40% 초과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LTV 40% 초과 △주택가격 15억원 이하·LTV 60% 초과 등이다. 구간별 위험가중치는 2~4배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도 적용한다. 단 구체적인 위험가중치 배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출 규모가 4억원을 넘고 DSR이 35%를 초과하는 주담대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관리한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보유한 대출의 위험성을 자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고위험 대출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 자본건전성 핵심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당국은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은행별 주담대 비중에 따라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도 도입할 예정이다.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내년 해당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8.13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과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