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인 현행 인하율을 유지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적용 기한은 9월 30일에서 11월 30일로 연장된다.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각각 122원, 145원, 51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고 향후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 여력도 고려해 현행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유지한다. 물류업계와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번 연장은 기존 세금 경감 혜택을 두 달 더 유지하는 조치다. 인하율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적인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10월 1일부터 연장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