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장남만 분당 아파트로 전입…부모·차녀는 다른 주소지 신고
인사청문회 준비단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 불일치…청문회서 설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들을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 측은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세와 6세이던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반면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세였던 차녀는 일주일 뒤 김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B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A 아파트와 B 아파트는 약 10㎞ 떨어져 있다.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장녀와 장남의 주소지인 A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장녀와 장남은 약 2년 8개월간 부모와 별도의 주소지에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아파트가 위치한 서현동은 분당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