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292명 현행 유지에 여권 반발…'업무 맞춰 재산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마련한 조직·인력 운용안을 다시 손보라고 지시했다.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 검사 정원과 경찰 불송치 사건 심사 부서에 붙인 ‘사법통제부’ 명칭 등이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10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수정·보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조직과 인력, 부서 명칭 등을 보다 면밀하게 설계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세부 직제 문제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먼저 재검토 대상으로 오른 것은 검사 정원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이다. 전체 인력은 현재보다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인력 역시 그에 맞춰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공소청 직제안이 검찰개혁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도 기존 검사 정원에 얽매이기보다 공소청이 실제 수행할 업무에 맞춰 필요한 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데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불송치 사건 심사라는 실제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경찰에 대한 ‘통제’라는 인상을 줘 수사·기소기관 간 관계를 둘러싼 논쟁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조직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 등을 담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 정원 규모와 부서 명칭 등을 중심으로 직제안을 다시 검토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