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초등 피해응답률 5.7% 육박…신체폭력·집단따돌림 비중 다시 늘어
교육청 심의 넘어가도 22.1%는 '학폭 아님' 판정…사소한 갈등의 '사법화' 심각
교총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축소하고, '1학교 1SPO' 배치·특사경 권한 부여해야"
초등 피해응답률 5.7% ‘최고’…가해응답률은 0.8%로 감소해 ‘대조’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9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대상 학생의 81.9%인 319만 명이 참여했다. 교육부 발표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9만 1600명)로 전년(2.5%) 대비 0.4%p 증가했다.
피해응답률은 2020년 0.9%를 기록한 이래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2025년 2.5%, 2026년 2.9%로 6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가 5.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2.3%, 고등학교 0.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폭 역시 초등학교가 0.7%p 상승(5.0%→5.7%)해 중학교(0.2%p↑), 고등학교(0.1%p↑)에 비해 확연히 두드러졌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0.8%(2만 6100명)로 전년 대비 0.3%p 감소했다. 초등학교 가해응답률이 1.6%로 전년(2.4%) 대비 0.8%p 급감했고, 중학교는 0.7%(0.2%p↓), 고등학교는 전년과 동일한 0.1%를 유지했다.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전년 대비 0.6%p 늘어난 6.7%(21만 4500명)로 집계됐다. 목격응답률 또한 초등학교가 11.0%(0.8%p↑)로 두 자릿수를 넘겼으며, 중학교 6.8%(0.7%p↑), 고등학교 2.6%(0.4%p↑) 등 전 학교급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피해응답률은 2020년 0.9%를 기록한 이래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2025년 2.5%, 2026년 2.9%로 6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가 5.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2.3%, 고등학교 0.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폭 역시 초등학교가 0.7%p 상승(5.0%→5.7%)해 중학교(0.2%p↑), 고등학교(0.1%p↑)에 비해 확연히 두드러졌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0.8%(2만 6100명)로 전년 대비 0.3%p 감소했다. 초등학교 가해응답률이 1.6%로 전년(2.4%) 대비 0.8%p 급감했고, 중학교는 0.7%(0.2%p↓), 고등학교는 전년과 동일한 0.1%를 유지했다.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전년 대비 0.6%p 늘어난 6.7%(21만 4500명)로 집계됐다. 목격응답률 또한 초등학교가 11.0%(0.8%p↑)로 두 자릿수를 넘겼으며, 중학교 6.8%(0.7%p↑), 고등학교 2.6%(0.4%p↑) 등 전 학교급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언어·사이버’ 줄고 ‘신체폭력·따돌림’ 증가…학교급 오를수록 따돌림·성폭력 심각
피해 유형별 비중(복수응답)에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금품갈취’(6.1%), ‘강요’(6.0%), ‘성폭력’(5.2%), ‘스토킹’(5.2%)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유형별 증감 추이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1.2%p↓)과 사이버폭력(0.8%p↓) 비중은 축소된 반면, 물리적 폭력인 ‘신체폭력’은 1.1%p 증가(14.6%→15.7%)했고 ‘집단따돌림’ 역시 0.7%p 늘어난(16.4%→17.1%)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 피해 유형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초 37.2%, 중 38.3%, 고 39.9%)을 차지한 가운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집단따돌림’(초 15.4%→중 19.6%→고 19.7%), ‘사이버폭력’(초 6.0%→중 8.5%→고 9.1%), ‘성폭력’(초 4.4%→중 6.0%→고 7.4%)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반면 신체폭력은 초등학교(17.5%)에서 중학교(13.7%), 고등학교(10.8%)로 갈수록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9.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교실 안(28.2%), 복도·계단(16.4%), 운동장·체육관 등(9.1%) 순이었다. 피해 시간대 역시 쉬는 시간(29.8%), 점심시간(21.2%), 학교 일과 외 시간(14.0%)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1.2%p↓)과 사이버폭력(0.8%p↓) 비중은 축소된 반면, 물리적 폭력인 ‘신체폭력’은 1.1%p 증가(14.6%→15.7%)했고 ‘집단따돌림’ 역시 0.7%p 늘어난(16.4%→17.1%)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 피해 유형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초 37.2%, 중 38.3%, 고 39.9%)을 차지한 가운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집단따돌림’(초 15.4%→중 19.6%→고 19.7%), ‘사이버폭력’(초 6.0%→중 8.5%→고 9.1%), ‘성폭력’(초 4.4%→중 6.0%→고 7.4%)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반면 신체폭력은 초등학교(17.5%)에서 중학교(13.7%), 고등학교(10.8%)로 갈수록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9.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교실 안(28.2%), 복도·계단(16.4%), 운동장·체육관 등(9.1%) 순이었다. 피해 시간대 역시 쉬는 시간(29.8%), 점심시간(21.2%), 학교 일과 외 시간(14.0%) 순으로 집계됐다.
심의 5건 중 1건은 ‘학폭 아님’…교육적 해결 실종된 채 ‘사법화’ 치달아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한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상적 디지털기기 사용 증가로 청소년들의 대면 관계 형성 경험 부족과 공감 역량 저하가 나타나고 있으며, 교우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번지는 경향과 학생·학부모의 민감도 상승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며 “경미한 사안은 심의보다는 교육적으로 풀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5학년도 5만 6880건으로 전년 대비 줄었으나, 정작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 비중은 51.7%로 절반을 넘겼다. 특히 공식 심의를 거친 사안 중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정된 비중이 22.1%에 달했다. 일상적인 다툼이나 사소한 갈등조차 학교 안에서 화해·중재되지 못한 채 행정·사법 심의로 직행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최근 확산하는 ‘야차룰·스파링’ 등 신종 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과 함께 발령한 신종 유형 경보(제11호)를 바탕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초1~2학년 대상의 ‘관계회복 숙려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로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5학년도 5만 6880건으로 전년 대비 줄었으나, 정작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 비중은 51.7%로 절반을 넘겼다. 특히 공식 심의를 거친 사안 중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정된 비중이 22.1%에 달했다. 일상적인 다툼이나 사소한 갈등조차 학교 안에서 화해·중재되지 못한 채 행정·사법 심의로 직행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최근 확산하는 ‘야차룰·스파링’ 등 신종 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과 함께 발령한 신종 유형 경보(제11호)를 바탕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초1~2학년 대상의 ‘관계회복 숙려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 “학폭은 교육 문제이자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사법행위”…근본적인 법·제도 개선 촉구
교원단체는 피해응답률 6년 연속 증가와 무분별한 심의 직행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심의 5건 중 1건 이상이 ‘학폭 아님’으로 판정된 것은 또래 간 일상 갈등마저 교육적 해결 없이 무분별하게 사법 절차로 비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상실과도 직결돼 있다”고 짚었다. 특히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의 문제인 동시에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사법적 성격이 강한 행정 영역”이라며 “수사권조차 없는 일선 교원에게 학교 밖 사안 조사와 준사법적 판단의 책임까지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회장은 “학교폭력이 교내 자체해결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사법적 권한을 지닌 전문기관이 전담하는 이원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같은 실질적인 수사·조사 권능을 부여하고, 현재 전국 1135명에 불과한 인력을 대폭 늘려 ‘1학교 1SPO’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학교폭력의 발생 범위를 현행 ‘학교 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관계회복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및 예산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심의 5건 중 1건 이상이 ‘학폭 아님’으로 판정된 것은 또래 간 일상 갈등마저 교육적 해결 없이 무분별하게 사법 절차로 비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상실과도 직결돼 있다”고 짚었다. 특히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의 문제인 동시에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사법적 성격이 강한 행정 영역”이라며 “수사권조차 없는 일선 교원에게 학교 밖 사안 조사와 준사법적 판단의 책임까지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회장은 “학교폭력이 교내 자체해결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사법적 권한을 지닌 전문기관이 전담하는 이원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같은 실질적인 수사·조사 권능을 부여하고, 현재 전국 1135명에 불과한 인력을 대폭 늘려 ‘1학교 1SPO’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학교폭력의 발생 범위를 현행 ‘학교 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관계회복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및 예산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