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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수사 1년만

  • 특가법상 뇌물·업무방해 혐의 적용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국회의원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22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국회의원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이 차남 취업·대입 청탁 등 13개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의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일곱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비위 의혹은 모두 13개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관련 경찰 수사 무마 의혹, 대한항공·보라매병원 특혜 의혹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