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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논의 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 부친상 후 출근해 후보추천위 구성 관련 입장 언급

  • 청와대,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절차적 흠결"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내부 논의 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그간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해 전날까지 출근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에 복귀한 만큼 추천위를 새로 꾸려 후보자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방안과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 추천 후보자 가운데 다른 인물을 제청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꾸린다면 새 후보자 제청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됨에 따라 청와대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앞서 2012년 7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사퇴했을 때 대법원은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천거 절차부터 다시 진행했는데,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청와대가 제청 후보자를 거부하고, 나머지 후보 3명(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재제청을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 경우엔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계속 재제청 요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했음에도 후임자 없이 반년 가까이 1명 공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직인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법관이 2명이나 공석으로 남게 됐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