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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李 사건 공소 취소' 장관 지휘권 검토 생각 전혀 없어"

  •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 권한"…기존 주장서 한발 물러서

  • 식약처 의혹 "무혐의 마땅"…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 해명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장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공판검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 권한을 존중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뿐더러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 취소 여부를 공판검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지휘권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공소 취소 추진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아 지난 1월 "조작 기소 사건의 공소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월에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통한 공소 취소 필요성도 언급했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자신을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2021년부터 약 3년간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과 같은 부정한 일이 없었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한데,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며 "이마저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에는 "검찰이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다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고 승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을 변호한 이력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첫 번째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사건은 친한 지인의 조카가 형들을 따라 범행한 사안으로 당사자도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에게 다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하게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에는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취임 이후 주요 과제로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인 시행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를 꼽았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의 일상 복귀 지원 △범죄자의 교정·교화와 사회 복귀 △사법 분야의 부당한 특권 해소 △인공지능(AI) 기반 사법 지원 △민법·가사소송법 개정 △이민·출입국 정책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