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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여성 "자살 추정"이라던 경찰,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

  • 제주 실종 여성, 시신 부패로 사인 확인 못해

  • 허위종결 A 경장 1일 검찰 송치…경찰, 298건 전수조사

제주시 한림읍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1일 검찰에 송치된다.

또한 제주 실종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두고 초기부터 '자살'에 무게를 뒀던 경찰이 뒤늦게 '사인 불명'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1일 제주지검에 송치한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장씨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 통보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장씨의 관련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에는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조사 과정에서 A 경장의 허위 종결 이후 상급자가 이를 승인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관리자와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계나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추가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실종 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일 시신의 자세와 위치 등을 근거로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현장 감식 직후에는 '자살로 추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회에서 제주경찰청장으로부터 장씨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에도 장씨가 야자수에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끈이 야자수에서 발견됐고, 나무가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경찰이 확인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하지만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초기 '자살 추정' 판단과 배치되는 결과다.

경찰은 지난 27일 목맴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재연 실험도 진행했지만, 현재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 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 피해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