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정당화"
檢 "사형·30년 전자발찌 부착 선고해 달라" 요청
피해자 측 "사형 선고 선언적으로나마 검토해야"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다수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살인을 저지른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 선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등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잠을 재우려 했을 뿐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고 하는 취지의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소영은 앞선 공판에서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도록 약물을 건넨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강간 정황이 없어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범행한 1건의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와인을 마실 때 쓴 맛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모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지능이 낮고, 유년 시절 학대와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 자라왔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또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에서 이를 선고하려면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이후 해당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사망자 유가족 입장에서 김소영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확정적이기보다는 미필적으로 인지했다고 본 점이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형은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 한다는 형벌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사법적인 판단에서만큼은 (사형) 선고하는 것에 대해 선언적으로나마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아쉬운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