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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헌법소원 사건 정식 심판 회부

  • 국민의힘, 무죄 추정 원칙·과잉금지 위배 등 근거 심판 청구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이 사전 심사에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소법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후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