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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지명…10년 공백 끝냈다

  • 靑 "원칙주의·감찰 역량 갖춘 중립적 인물"

  •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최종 임명 수순 예정

  • 정성호 법무장관 사표 수리…후속 인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인사안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참모의 비위를 살피는 독립적인 감찰제도가 10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최 후보자와 강지식(국민의힘 추천), 최용훈(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등 3명 가운데 최 후보자를 선택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안을 가결해 청와대에 통보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여당 추천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 후보자의 중립성과 특별감찰관의 법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직무상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최 후보자는 과거 야당 측 추천 이력도 있어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청와대와 충돌한 끝에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약 10년간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차관급 공무원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특히 이번 특별감찰관 지명은 이 대통령이 본인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핵심 참모를 감시할 내부 통제장치를 스스로 복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왔다.
 
또한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보내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한 뒤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후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