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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구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7조원이 넘는 과징금도 그대로 유지됐다.

2일 연합뉴스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따르면 ECJ는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EU 일반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부과된 과징금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약 41억2500만유로(약 7조2900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담하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설치하도록 요구해 경쟁사를 배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재판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자사 앱 사용을 강요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구글은 1심에서 과징금을 당초 43억4300만유로(약 7조6700억원)에서 41억2500만유로로 일부 감액받았지만, 과징금 부과 자체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9월 EU집행위원회로부터 구글 광고 기술 사업 내 반경쟁적 행위를 이유로 29억5000만유로(한화 약 4조8000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EU집행위원회는 구글이 AI 학습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EU 경쟁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식 반독점 조사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