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1540원으로 소폭 축소…간격 좁히기 들어간다
법정 심의 시한 넘겨…7월 중순 최종 의결 예상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각각 제시했다.
격차는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노사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을 내놨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으로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대비 30원 내린 1만1970원을, 경영계는 20원 올린 1만34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의 격차는 1680원에서 1630원으로 좁혀졌고,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추가 수정안을 요청하며 2차 수정안이 나온 것이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서 70원 내린 1만1900원, 경영계는 20원 올린 1만36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 간극이 1540원으로 여전히 큰 탓에 노사는 간격 좁히기를 위해 추가 수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여러 차례 회의에도 노사 수정안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는 올해는 6월 29일까지이며, 이미 시한이 지났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올해의 경우 7월 중순은 돼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