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수
  • 코스피 8726.6 180.62+2.11%
  • 코스닥 1018.67 15.36-1.49%
  • 달러 1,506.90 6-0.4%
  • 유로 1,749.36 6.97-0.4%
  • 엔화 940.11 5.04-0.54%
  • 위안 223.03 0.85-0.38%

[단독] 홈플러스 부실, 정책금융으로 번졌다…신보 883억 대위변제

  • P-CBO 편입 사모사채 부실화…최종 손실은 회수율에 달려

  • NS쇼핑 매각 승인에도 추가 자금 2000억 확보는 불투명

홈플러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정책금융의 손실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다음 달 3일로 다가온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홈플러스 사모사채가 편입된 유동화전문회사(SPC) 두 곳에 총 883억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정책보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부실 부담이 현실화한 데 이어,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신규 운영자금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23년 10월과 2024년 4월 신보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560억원, 300억원 등 총 86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채권을 모아 유동화증권을 만들고 신보가 상환을 보증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신보는 지난달 8일 홈플러스 사모사채 300억원이 편입된 ‘신보2024제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261억원을 대위변제했다. 해당 SPC에서는 홈플러스 외 다른 기업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아 261억원 전액이 홈플러스 채권 미상환에 따른 보증이행액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 5일에는 홈플러스 사모사채 560억원이 편입된 ‘신보2023제20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도 622억원을 대위변제했다. 다만 이 SPC에서는 다른 기업 부실도 함께 발생해 홈플러스 몫만 따로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게 신보 측 설명이다.

관건은 회수율이다. 883억원은 신보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지 최종 손실액은 아니다. 향후 회생계획에서 사모사채 변제 조건과 비율이 정해지면 신보의 회수 규모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는 대위변제를 완료했으며 향후 홈플러스 회생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조달자금의 부실 부담이 정책금융기관으로 넘어간 가운데,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긴급운영자금(DIP금융) 조달도 대주주 책임 문제에 막혀 있다. 메리츠금융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을 전제로 1000억원 규모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MBK는 아직 메리츠에 보증 관련 공문이나 구체적인 계획서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메리츠는 보증 범위와 법적 효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와 홈플러스 측은 회생 절차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영업 정상화를 위해 총 2000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회생 재원 마련을 위한 자산 매각 절차는 일부 진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양수 건을 승인했다. 매각대금은 1206억원 규모다. 다만 매각대금 사용처와 채권자별 변제율은 회생계획안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대주주인 MBK가 보다 구체적인 자금 투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는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신규 자금 조달 가능성과 주주 측 책임 이행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채권자 설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